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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누435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하단 표의 ‘거래처명’ 기재 중 “G”를 “주식회사 E”로, “I”를 “주식회사 I”로, “I(화성지점)”을 “주식회사 I(화성지점)”로, “F”을 “주식회사 F”으로 각 고친다.

제3쪽 제9~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7. 23. 원고가 F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161,111,500원을 정상적인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26,836,092원을 감액경정 하였고, 2016. 1. 29. 원고가 F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나머지 52,454,250원도 정상적인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8,738,878원을 추가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피고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0,207,682원의 부과처분과 감액경정 후 남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5,846,300원(= 841,421,270원 - 26,836,092원 - 8,738,878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3쪽 제14~1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 2, 7호증을 추가한다.

제4쪽 제6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다음에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제5쪽 제3, 5, 6행과 제9쪽 제2행의 “G”를 모두 “E”로 고친다.

제5쪽 제11행의 “출금되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12. 2. 8. 원고가 E에 이체한 3,000만 원이 주식회사 플라루스, AJ, AK 등 몇 개 회사의 계좌를 거쳐 다시 원고에게 재이체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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