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정당, C정당, D정당, E정당 등 4개 정당, 민생민주국민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는 2009. 6. 5.경 ‘6. 10. 민주화운동’ 22주년을 맞이하여 F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대통령의 사죄와 근본적인 국정기조 전환 등을 주장하기 위한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B정당은 범국민대회를 위하여 2009. 6. 2. 및 2009. 6. 4. 집회장소를 서울광장으로 한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장소경합 및 야간옥외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은 위 집회에 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범국민대회를 강행하기 위하여 B정당 의원과 당직자 등 250명은 2009. 6. 9. 16:00경 서울광장을 기습 점거하여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다음 연좌농성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09. 6. 10. 08:00경 B정당 G 원내대표 등 80명은 서울광장에서 대기하면서 천막 7개를 설치한 채 같은 날 12:10경까지 ‘610 항쟁 총궐기규탄대회’, ‘6월 항쟁계승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같은 날 18:15경에 이르자 서울광장 내에 B정당 의원 등 4,000여 명이 집결하게 되었다.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같은 날 19:25경부터 22:15경까지 최대 22,000명이 집결한 가운데 서울광장 동편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C정당 H 대표 등 정당 대표들의 자유발언 및 ‘국정을 쇄신하라, 공안통치 중단하라’는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같은 날 19:40경부터 위 집회참가자 중 2,000명은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 집결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터리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였고, 21:00경에 이르자 태평로 도로를 점거한 집회참가자는 6,000여 명으로 증가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