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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8 2014고단19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22:30경 부산 남구 용호로 90번길 25에 있는 삼성연립 가동 앞 화단에서, 피해자 C(47세)이 위 화단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탈피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것이어서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의 가.

항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자세, 범행 과정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및 CCTV 영상사진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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