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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5고단1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26 18:40경 안성시 C 소재 D자동차공업사 사거리 앞길을 대덕농협 내리지점 쪽에서 내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죽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신호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그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부 요추 및 좌측 견관절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에 수리비 약 1,119,94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벽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현장을 거쳐 다시 위 성거벽산아파트 인근 공업사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현장사진자료, 견적서(피해차량),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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