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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5구단159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2. 26. 관광통과 사증(B-2,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1.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9. 1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0.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멘 Dhei Faa 부족의 노예계층인 아크담(Akhdam) 출신으로 태어나 부족민들로부터 심각한 폭행과 노역을 강요당하는 등 예멘 내에서는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따라서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난민신청사유를 번복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사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매우 어렵다.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가 교사이고,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여 전문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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