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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6. 26. 선고 71다1191 판결
[손해배상][집21(2)민,087]
판시사항

미합중국군대의 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과실부담 문제를 중재인에게 회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미합중국 군대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대한민국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간의 과실분담 문제는 중재인에게 회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4. 28. 선고 70나29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논지에서 지적하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8항 에 의하면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가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 또는 합중국군대의 차량사용이 허가 받지 아니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문제를 동조 제2항(나) 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중재인에게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것 뿐이므로 (부대명 생략) 소속미군인이 소속대차량을 운전하고 가는 공무집행 중 부주의로 소외인을 치사케 한 것임을 피고에 있어 시인하고 있는 이건 사고에 관한 가해자와 피해자와 간의 과실분담 문제 같은 것에 대하여 미국측과 대한민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재인에게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위 과실분담문제에 관하여 미국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재인의 재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그때까지는 법원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피고의 항변을 독자적주장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라 하여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령을 그릇 적용한 모순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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