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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48107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3. 11.부터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73,606.7㎡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0. 1. 13.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 무렵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2. 8. 일자불상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30. 그 사업시행인가가 공보에 고시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10. 일자불상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그 관리처분계획인가도 공보에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 사용자로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3. 10.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3. 10. 위 수용재결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37,747,240원을 공탁하였다.

마. 2017. 3.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임대하는 경우의 월차임은 98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1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017. 3.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차임에 해당하는 월 98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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