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98.41㎡와 같은 목 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I 일대에 있는 노후 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0. 4. 27.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 무렵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2. 3. 2. 그 사업시행인가가 공보에 고시되었다.
그 후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6. 3. 24. 그 관리처분계획인가도 공보에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F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규정 도시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49조 제3항과 제6항은, 시장ㆍ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위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되,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앞서 본 사실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