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30 2017고단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23:25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 월 곡 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 촌리에 있는 고창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FX4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