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3:00 경 위 C 앞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판매 호객행위를 하던 중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 여, 29세 )를 가게 안으로 데려가 개통상담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피해자가 신분증을 두고 왔다고
하자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전 동구 E에 있는 OO 센터로 가 던 중 대전 동구 F 방면 도로에 진입할 때부터 위 OO 센터로 가는 도로의 어느 지점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조수석에 앉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아래로 내리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OO 센터 부근의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초등학교 앞까지 가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 가 강제로 만지게 하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녹취록, 각 진술 녹화 CD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및 블랙 박스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