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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고단147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7. 12. 12:40 경 부산 남구 남동 천로 38에 있는 성동 중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학교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 수업 중인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동 중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중학교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13:23 경 부산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횡단보도 앞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이 차도로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며 보호하려 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입 주변을 1회 들이 박고, 다리 부위를 3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학교 운동장 개방시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뇌 경색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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