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0 2018고정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4: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웅상대로 142 임기 마을 앞 7번 국도 사거리 교차로를 서창 방면에서 임기 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등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부산 노포 역 방면에서 울산 월평 교차로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유니 버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7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