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1. 18:0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60에 있는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같은 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약대 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 현장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중학교 친구를 통해 알게 된 D가 승용차를 훔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D에게 승용차를 훔쳐오게 하여 평소에 알고 있던 중고차 딜러에게 팔기로 마음먹고, D에게 “차를 훔쳐오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차를 팔아서 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카카오톡 보이스톡 음성전화로 D에게 “내일 할 것도 없으니까, 오늘 차를 훔쳐와라, 그리고 중간 중간 나에게 보고해라.”라고 말하여 위 D로 하여금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 무렵 위 D는 E, F에게 피고인의 제의를 순차 전달하여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2013. 7. 19. 03:00경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안에서 다른 차량의 열쇠를 훔칠 생각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123동 지하 3층 주차장을 각자 뒤지고 다니던 중, E은 G 소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사물함에 들어 있던 위 G의 처인 피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