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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재나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8. 24.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대여금 중 8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게 된 것은 피고의 허위 주장과 피고가 조작한 증거들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일수장부와 지불각서가 위조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원고를 사문서위조죄로 허위 고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적인 소송행위와 허위 고소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26242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나619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2019.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제1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이 ‘원고는 피고의 불법적인 소송행위와 허위고소로 말미암아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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