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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06.30 2010나7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5. 7. 24. 피고에게 1,500,000원을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가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3가소1318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가 이자 약정사실이 없다고 허위 답변을 하는 바람에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대여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25.부터 2003.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지연이자부분에 관하여 일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각하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자 약정을 부인하는 허위 답변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소송에서 패소한 이자부분과 소송비용 상당의 금전적인 손해 및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3가소1318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2004나995호)에서 2004. 8. 26. 이자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1. 9. 25.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6.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부분만 인정하고, 원고의 약정이자 청구부분을 기각하는 일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최종 확정된 사실, 원고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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