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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19노2048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7. 9.경 미침례 전도인으로 승인되어 전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만 15세이던 2010. 12. 18.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② 피고인은 현재 E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③ 피고인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행동특성에 관하여 ‘성격이 차분하고 원만하여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돈독함.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 모범 학생상을 받음’(1학년),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고 묵묵하게 수행하는 학생으로 늘 온화한 태도로 학급의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학우들의 신뢰를 받는 학생임. 조용하고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내면이 풍부하고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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