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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4.08 2019고단2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14. 11:00경 강원 고성군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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