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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1.08 2019고단1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연 20%의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상환금을 입금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24. 14: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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