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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7도65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 선거법 제 106조의 해석,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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