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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57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5호, 50 내지 6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용인시 수지구 B 오피스텔 C 호에서 직장 후배인 D로부터 D 명의로 설립한 ‘ 유한 회사 E’ 명의의 F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개 당 80만 원을 상당을 지급하고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3명의 명의로 설립된 10개 법인 명의로 개설된 합계 30개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압수물)

1. 사업자 등록 사실 조회 1, 사업자 등록 사실 조회 2, 사업자 등록 사실 조회 3, 사업자 등록 사실 조회 4, 사업자 등록 사실 조회 5, 사업자 등록 사실 조회 6

1. 법인 등기부 등본 10매

1. 수사보고 (A 휴대전화 아이 폰 7 I 대화내용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 압수된 접근 매체( 직불카드 ,OPT, 공인 인증서) 별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 [ 검사는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9(SM-N960N, S/N J)( 증 제 46호),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K)( 증 제 47호), USB 저장장치 (KLAVV)( 증 제 48호), 5만 원권( 증 제 49호 )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형법 제 48조 제 1 항 각 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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