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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노9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 알선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승용차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H 명의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H에 대한 편취 범행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당심에서 달리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고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유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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