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1978. 3. 9.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고시 X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이래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1998. 3. 9.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국가가 도로법 관계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시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주체의 점유관리를 배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로구역 결정 고시만으로 국가가 도로구역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14934, 14941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도로구역 결정 고시만으로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위 고시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주체의 점유관리를 배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위 고시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2)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