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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나50932
물품대금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22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D, E의 각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보충적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본소 부분 제1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10,000,000원 외에,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인하여 추가로 공급ㆍ설치한 항목{① 페인트건 높이 자동조절장치, ② 습식로터리제전리프트, ③ 습식공조기PART 추가, ④ 닥트(구조변경), ⑤ 각종 센서류(차압류, 풍속계 등)}에 관하여 67,571,296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도료캐비넷(공급대금 5,192,000원), 휀수리(수리비용 2,970,000원)도 원고가 별도로 공급하거나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급비용 합계 75,733,296원(= 67,571,296원 5,192,000원 2,970,000원, 이하 ‘추가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제1 계약과 관련한 미시공 내지 하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수동 습식 부스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동 건식 부스’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수동 건식 부스를 설치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미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감정인이 감정한 하자의 대부분은 경미하거나 그 보수비용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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