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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15 2016나23598
예금주 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86년경 환지되면서 387㎡(117평)의 면적이 증가하였는데, 그 청산금을 피고가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 60,372,000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면적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위 청산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피고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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