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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7 2015가합1052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336,2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황령대로 346 (대연동)에서 석유류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며 유류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처이다.

나. C는 2013. 2. 7. 현재 원고에 대하여 705,779,727원 상당의 유류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 C, 피고 B은 2013. 2. 7. 피고 B이 위 채무를 인수하여 C와 연대하여 2013. 5. 7.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 수영구 D아파트 111동 1903호에 관한 전세권 및 전세금(3억 2,000만 원)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첩적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A는 2013. 2. 20.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유류대금 705,779,727원 중 2억 원을 2013. 2. 22.까지, 나머지를 2013. 2. 2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인수계약 또는 지급약정에 의하여 유류대금 705,779,727원 중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35,443,52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336,207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채권양도 등으로 유류대금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이 2013. 2. 7.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D아파트에 관한 전세권 및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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