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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5 2014가합450
정산금지급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5.경 휴대폰 단말기 판매점 및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그 동업체는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동업계약의 해지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은 합계 235,700,000원인데 원고의 2015. 6. 10.자 준비서면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로 인한 소극재산은 합계 173,124,744원(국세 미납액 36,782,860원 4대보험료 미납액 21,000,000원 카드연체금액 57,101,542원 고객위약금 37,771,229원 캡스비용 미납액 690,000원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6,500,000원 사업자대출 채무액 44,035,132원, 다만 원고 계산에 따를 경우 실제 합계 금액은 173,124,744원이 아닌 203,880,763원임)이고, 이 사건 조합에 남아 있는 적극재산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및 통장잔액 121,018원이므로,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합치면 173,003,726원의 소극재산만이 남으나, 원고는 별도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장 기재 청구취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이는 모두 원고 명의의 채무로 남아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정한 바와 달리 307,792,345원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고가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액의 합계액인 425,642,345원 원고의 2015. 6. 10.자 준비서면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금액은 394,294,208원={(원고와 피고의 투자금 합계 790,064,6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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