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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누7933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평택시 C 지상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건물(면적: 42.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 피고에게 자신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 심사 결과 원고가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통보(이하 ‘1차 통보’라고 한다)하면서 그 통보서에 ‘위 이주대책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2015. 5. 29.까지 이의신청 및 추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도 기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4월경 피고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축사)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소유요건이 미비’되어 부적격이므로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주대책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보냈다(이하 ‘2차 통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원고가 2차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2차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5. 4. 29.에 한 1차 통보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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