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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0 2014고단19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19:00경 포항시 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불상자로부터 암컷 대게 7,140마리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소유의 C 냉동 탑차(1톤)에 적재한 뒤 위 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21:3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1리 소재 신창해수욕장 인근까지 이동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암컷 대게가 모두 압수되어 방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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