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나42948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9행의 ‘방식으로’를 ‘방식 등으로’로 변경하고, 제3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하는 부분 『가사 E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그 선악의를 불문하고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함) 참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가등기는 유효하다. 또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이 사건 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E과 사이에서만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피고로부터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