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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6가단51652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7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제1토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제2토지’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D, E에게 명의신탁하여, 2001. 10. 23. 제1토지에 관하여는 D 명의로, 제2토지에 관하여는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10.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0.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C은 2015. 6. 23.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그 남편인 F, 장남인 원고 및 차남인 피고가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제1, 2항)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제3항),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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