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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3 2013노4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부분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염색을 한 후 피부질환이 생겨 피부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되자 심신미약상태에서 화가 나 2012. 8. 9. 위 미용실에서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하게 되어 2012. 10. 17.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1. 벌금형을 받은 후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나, 염색을 잘못해서 피부병 치료까지 받은 것만이라도 사과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 이 사건 미용실을 찾아갔는데, 피해자와 그 종업원 F이 피고인에게 문전박대를 하며 심한 욕을 하자 심신미약 상태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등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부당하게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0. 1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2. 8. 9.경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13. 5. 2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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