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6노2304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판시 제 1의 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인 점, 판시 제 2의 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범행은 피고인의 알콜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과대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두 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