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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01 2013고정36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당구장 업주다.

피고인은 2013. 3. 10 01:20경 이천시 D에 있는 C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E(51세)이 당구장에서 난동을 부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2층에서 가게 계단을 통하여 1층까지 끌고 내려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E의 경찰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있다.

그런데, E에 대한 위 각 조서에 대하여 변호인이 증거에 부동의하여 위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E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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