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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3226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M 전 138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0,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과 같다.

2. 피고 1, 3, 4, 5, 6, 7, 8, 9, 10, 11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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