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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3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1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익금 뿐만 아니라 투자원금 1억 5,0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합한 2억 49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5. 31.경 이 사건 고소를 할 당시 피해자의 2008. 12.경 반환거부 행위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범행시기 2008. 12.경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고소 당시 신고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을 피해자의 2007. 10. 11.경 출금행위라고 보아 구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고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전부 반환받았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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