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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27048 판결
[대여금][공1990.7.15.(876),1349]
판시사항

신빙성이 희박한 증언 등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신빙성이 희박한 피고 본인이나 그 가족들의 진술을 들어 처분문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증거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조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제2호증(차용증서)상의 피고 명하의 인영이 피고의 것임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설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이 자기집과 인접한 피고의 집에 가서 그 곳 내실 벽장속에 넣어 둔 손가방 안에서 피고의 인장을 훔친 다음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리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피고 명의의 갑 제1,2호증을 각 작성한 후 이에 위 인장을 함부로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갑제1,2호증을 원고주장 사실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원용한 설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 제기후 비로소 소외 1의 금원차용사실과 인장도용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나, 원심이 채용한 을제2호증의 6(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금원차용시 피고의 딸인 소외 2에게서 동인의 인감도장과 설정용으로 된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동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피고의 소유인 부동산을 위 차용금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위 갑제1호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니 이에 의한다면 당시 소외 2가 피고에게 위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또한 원심이 채용한 증거는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 제기후 피고가 소외 1을 인장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이루어진 피고 본인이나 피고의 자녀들의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겠고, 그밖에 소외 1의 인장도용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달리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신빙성이 희박한 피고 본인이나 그 가족들의 진술을 들어 처분문서인 갑제1,2호증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증거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 이고 이는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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