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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23 2016고단43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조합원으로서 민 노총 D 건설노동조합 E 지부의 조직국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민 노총은 2015. 11. 14. 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소곡 동), 17-3에 있는 서울 광장( 舊 서울 시청 광장 )에서 전국 각지의 노동단체 등의 세를 규합하여 ' 민중 총궐기대회’ 집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6:45 경 위 집회시위 참가자 65,000여 명은 집회를 종료하고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세종 로타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던 중 차벽으로 인해 행진이 차단되자 청계 천로 등을 이용하여, 서린 로터리부터 종각 로터리, 안국 로터리를 거쳐 공평 로터리 등으로 행진 및 길거리투쟁을 하다가 세종대로 및 종로 구청 입구 차벽에 있는 경찰과 대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6 경 민 노총 등 집회시위 참가자 4,000여 명과 함께 광 교, 보신각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6,000여 명 등과 안국 로터리, 공평 로터리 등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집회에 참가한 6,000 여 명의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로 가기 위해 태평로 도로로 진출하여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는 등 집회 종료 시점인 2015. 11. 14. 16:45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서울 광장 앞에서부터 세종대로, 청계천로, 종각 로터리, 안국 로터리, 공평 로터리, 청계천로, 세종대로( 태 평로) 등을 거쳐 ‘ 코리아나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편도 4 차로에서 6 차로에 이르는 전 구간을 점거함으로써 이 도로를 지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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