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29 2017가단3577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1.자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1.자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