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370 (2020.01.3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경기도시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 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9.2.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2012.6.29. OOO로부터 OOO 내 공동주택용지 A2-2블록 68,1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와 청구법인은 2014.6.24. 쟁점토지상에 민간참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쟁점건설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에 대한 협약(이하 “이 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OOO는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인 OOO 19개동 1,413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7.6.28. 사용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7.7.11.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조사기간 : 2018.3.8.∼2018.3.16.)하고,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신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단독으로 원시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2.12. 청구법인에게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가 아닌 시공사일 뿐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44-1에 따르면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고, 「민법」상 조합편 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제703조), 조합재산은 합유로 하여야 하고(제704조) 손익분배 비율이 정하여져야 하는 바(제711조), 이를 종합하여 보면, 법령상 공동사업시행자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조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① 사업 최종손익의 구성원 전원에 대한 귀속(손익분배비율의 약정, 위험과 효익의 공동귀속), ② 사업 재산에 대한 구성원 전원의 합유, ③ 사업의 공동경영, ④ 조합체에 대한 공동출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 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실질적, 경제적 공동 귀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3.12. 선고 2009두744 판결),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 판단에 관한 사안에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등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라고 하여 반드시 「민법」상 조합 등에 해당하여 각자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고, 정부로부터 공동시행자로 지정을 받았거나 인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공동사업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제3자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단독으로 부담한 점, 개발이익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익 분배 약정을 하였을 뿐 손해 위험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 회계처리상 개발이익을 단독으로 인식한 점,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관련 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시행자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7.11. 선고 2019두36896 판결).
위와 같은 법령상, 판례상 판단기준에 따를 때, 청구법인은 비록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선정된 ‘민간 공동사업시행자’로 OOO와 이 건 사업협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에서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무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쟁점건설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건 사업협약상 OOO는 토지비 대비 132%의 금액을 회수할 것을 예정하여 사업이익을 전폭적으로 향유하고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 미분양 물건에 대한 처리권한을 보유하여 사업 손실을 부담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건설공사대금과 건설용역에 대한 일정의 이익에 상응하여 미리 정하여진 ‘민간사업자 회수비(공사비)’만을 회수할 뿐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사업의 성패에 따른 최종적인 효익과 위험 등의 실질적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 사업협약상 청구법인은 분양수익금에서 민간사업자 회수비(공사비)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OOO는 그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회수하도록 하는 회수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당해 회수비율은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 수회차의 연불금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입금되는 분양대금에서 건설공사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예정된 민간사업자 회수비(공사비) 총액을 초과하여 분양수익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사업의 성패에 따른 실질적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 사업협약상 청구법인은 분양대금 증가분을 5:5로 배분받기로 하였고 실제 분양대금 증가분의 1/2를 배분받았으나,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의 경우에 출자지분율과 동일한 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는 것과 달리 쟁점건설사업에서는 출자지분율과 무관하게 5:5의 비율로 배분하였고, 청구법인은 당해 배분액을 쟁점건설사업의 최종이익 분배금 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시공사 인센티브(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아파트 시공 및 분양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금액) 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다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공사 인센티브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서면 3팀-1237, 2008.6.20. 외 다수), 청구법인은 도급용역의 대가로 분양대금 증가분을 배분받았을 뿐이다.
시공사 인센티브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반면(부가가치세과-1333, 2009.9.18.)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부가가치세과-192, 2011.3.2.), 청구법인은 분양대금 증가분의 배분액을 포함하여 민간사업자 회수비(공사비) 전부에 대하여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였으므로, 도급용역의 대가로서 분양대금 증가분 및 민간사업자 회수비(공사비)를 지급 받았을 뿐이다.
쟁점건설사업상 쟁점토지에 관하여 OOO와 청구법인은 조합재산으로 합유 등기를 하지 않았고, OOO가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쟁점공동주택에 관하여 OOO와 청구법인은 조합재산으로 합유 등기를 하지 않았고, OOO가 단독으로 쟁점공동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받고, OOO 단독명의로 건축물대장 관리, 보존등기, 분양계약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쟁점건설사업의 성패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는 ‘분양’과 관련하여, OOO가 단독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일방 통보하였고,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단독으로 분양 업무 일체를 수행하였으며, 단독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단독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수납하였으며 단독으로 분양대금을 관리·정산하였고,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단독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였다.
기업회계상 공동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규정에서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 자산 및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각각 재무제표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도 공동사업의 경우에 공동 자산 및 부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지분율에 따라 각사의 자산 및 부채,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계상하면서 공동사업과 관련된 주요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부채 및 우발상황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금융감독원 2001-055 회계 제8360-00288), 쟁점건설사업 기간 동안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사업상 분양재고자산 및 분양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오로지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만을 장부에 인식하고 주요 계약내용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OOO만이 쟁점건설사업상 분양재고자산 및 분양손익을 단독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회계결산을 감사하는 서로 다른 외부감사인들이 모두 회계감사 적정의견을 표시하였다.
공동사업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에 따라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나(서면법규과-1292, 2014.12.9.), 청구법인과 OOO는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공동사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도 않았다.
OOO가 단독으로 제3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에 단독으로 귀속되어 당해 계약 대금을 단독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건설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의사결정권한 내지 영향력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였다.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도급약정상 수급인의 주요 특성인 하자보수의무 부담하였고 OOO는 도급약정상 도급인의 주요 특성인 건설시공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보유하였으며, 이 건 사업협약의 업무분담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공사시공관리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등 시공사로서의 업무를, OOO는 사업부지 확보, 분양, 감리용역 업무 등 시행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실질적 업무 수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사업협약은 공동사업 협약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OOO는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도급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사업에 관하여 권리의무를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유하지 아니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무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을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4.6.24. OOO와 체결한 이 건 사업협약은 실제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조합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참조) 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2.1.1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 등 공공단체만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자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었으나, 위 법률 개정으로 민간사업자도 공공단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2014.6.24. OOO와 청구법인 등이 공동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경기도지사는 2014.10.15. 이 건 사업협약의 주체를 OOO에서 OOO와 민간참여 공동시행자(청구법인/
OOO 주식회사)로 변경ㆍ고시(경기도 고시 제2014-275호)하였고,
OOO와 청구법인 등이 2012.1.17. 개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공동시행자인 OOO와 민간사업자인 청구법인 등이 스스로를 ‘공동시행자’라 칭하며 이 건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따른 건설공사를 도급공사로 인식하고 회계처리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규정한 위 법령 등과 다르게 쟁점건설사업을 운영한 것이 되는 것이며,
청구법인 등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이 건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OOO는 쟁점토지의 출자 및 쟁점공동주택의 분양을, 청구법인 등은 쟁점공동주택의 설계 및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담을 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OOO로부터 도급을 받아 쟁점공동주택을 시공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욱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공공시행자인 공사(公社)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참여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공하여 공동시행자로서 민간참여자가 시공을 하는 경우 민간참여자는 공동발주자(도급인)의 지위를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전문공정별로 전문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더불어 2017.9.13.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공동사업주체인 주택건설사업자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승인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주체 변경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주택건설공급과-8638호)을 시행하였고,
이 건 사업협약 제7조 및 제10조에서 OOO와 청구법인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쟁점건설사업을 위한 중요한 사안은 위 공동협의체에서 결정하며, 제17조에서는 청구법인이 총 분양수익금에서 민간사업자 회수비(공사비) 제안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회수하고, OOO가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배분받는다고 약정되어 있는데, 이는 도급인 일방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일정액)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다르며, 분양실적에 따라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게 되는 주체는 오직 도급인의 지위뿐인데도, 청구법인이 총 분양수익금의 다과에 따라서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바, 더욱이 이 건 사업협약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균등하게 부담하며, 일정 기준을 넘어 분양금액이 증감될 경우 5:5로 배분한다고 약정한 것은 쟁점건설사업으로 인한 손익이 조합원 모두, 즉 청구법인과 OOO에게 분배되는 것이므로, 쟁점건설사업의 성공에 대해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바 이 역시 일반적인 도급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고,
‘공동사업’이란 언어의 사전적 의미는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일로 「민법」상의 조합 계약에 기초’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건 사업협약 및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사용된 ‘공동사업’의 사전적 의미가 다르다고 달리 볼 수 없으며, 「민법」 제70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사업협약 업무범위에서 OOO와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쟁점건설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OOO는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출자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시공, 즉 노무를 출자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사업협약 제25조에서 민원해결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쟁점공동주택 준공 시 OOO에 ‘하자보수이행증서’의 제출을 약정하였다거나 OOO가 청구법인의 건설시공을 감리,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사업협약이 도급계약에 해당된다는 판단의 기준은 될 수 없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의 공동시행자이자 시공사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비록 OOO가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에 따라 공동협의체에서 민간업자와의 협약을 변경·의결하고, 2014.6.24. 청구법인과 체결한 이 건 사업협약에서도 민간사업자와 협약의 변경내용과 같이, 쟁점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를 OOO 단독 명의로 작성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OOO와 청구법인 간 공동협의에 의하여 쟁점건설사업을 운영하는 진행방식, 수익금의 회수 방식 등 쟁점건설사업이 OOO와 청구법인간의 공동사업이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의 공동사업자로서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2011.12.9. OOO 내 쟁점토지와 A2-11블록 88,97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1.12.30. 이를 승인하였으며, 2014.10.10. 민간참여 공동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OOO와 2012.6.29.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이하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함께 “이 건 보금자리주택용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이 건 보금자리주택용지 세부내역
(다) OOO는 2012.12.7. 이 건 보금자리주택용지 중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와 민간참여 공동시행 사업협약(이하 “쟁점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민간사업자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검토 요청한 ‘공사완공 후의 분양매출수익에 대한 수익인식 주체’에 대하여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계산은 비록 거래 및 계약의 외관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사업협약의 내용을 분석할 경우 그 실질이 건설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추후 발생할 분양매출 수익의 인식 주체는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 컨소시엄이 아니라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OOO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2013.10.22.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는 2013.10.30. 홈페이지와 신문에 쟁점외토지상에 건설할 공동주택(이하 “쟁점외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바) OOO와 민간사업자의 공동협의체 회의록(2013.10.30.)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질의내용 중 ‘도급계약으로 하기 위한 협약서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협약서(변경)를 변경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민간참여 보금자리 주택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14.6.13.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2014.6.16. “○○공사와 민간참여자가 공동발주자이고 민간참여자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민간참여자가 전문공종별로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이는 도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4.4.1. 쟁점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고(제2014-54호)시 OOO에 재원조달 운영계획 등의 사업계획서(재무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4.6.24. OOO와 이 건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자) 경기도지사는 2014.10.15. 쟁점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를 기존 OOO에서 OOO[민간참여 공동시행사 청구법인/ ****(주)]로 변경승인 내역을 고시(제2014-275호)하였다.
(차) OOO는 2014.11.5. 청구법인 등에 쟁점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을 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쟁점공동주택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는 2017.6.28. 쟁점공동주택을 OOO 단독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7.7.13. 소유권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국토교통부는 2017.9.1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시 민간참여 공동사업주체인 민간사업자를 기재하여 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협조요청(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683)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은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쟁점공동주택을 단독으로 원시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간에 2014.6.24. 체결된 사업협약서에 의하면 사업부지와 확보, 건축물 등의 인허가, 분양계약의 체결, 소유권보존 등기, 세금의 납부 등의 업무는 OOO가 하도록 약정되어 있었고, OOO는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공동주택은 OOO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위의 사업협약서 제19조 제4항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 및 원활한 등기 이전을 위해 청구법인은 건축물에 대한 권리 일체를 OOO에게 준공 전까지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일 전에 OOO에게 양도하여 사용승인일 현재에는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OOO와 이 건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시행자가 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업협약의 내용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 사업협약의 내용에는 쟁점공동주택을 OOO가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하는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조합재산은 합유재산이 되어야 하나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는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사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OOO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세법상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의 의견은 이 건 사업협약 제19조 제4항 등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위 조항 등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은 합유재산이 될 수 없는 점, 이 건 사업협약 제17조 제1항에서 OOO와 청구법인의 회수비를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18조에서 분양대금의 증감분을 5:5로 배분하고 회수비율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사업자로서 지분별로 분배되는 손익배분비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동협의체는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사업협약 제17조 제3항에서 OOO는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 수납 등을 단독으로 하며 분양에 따른 업무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에서 분양가격 심의는 OOO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청구법인은 가격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등을 적극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OOO는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단독으로 분양가격의 산정 등 분양업무 일체를 수행하고 단독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단독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OOO가 실질적인 단독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사업 관련한 비용 및 이익을 분양원가 및 재고자산 등이 아닌 공사원가 및 공사수익으로 하여 장부에 인식하였고, 회수비 및 분양대금 증가분 배분액에 대하여 도급용역의 대가로 보아 OOO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건설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적정의견으로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OOO는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OOO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 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 사업주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주택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경우에는 1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보금자리주택지구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9)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2012.7.13. 국토해양부훈령 제858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법 제4조 제5호 및 제6호의 자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말한다.
2. "공공시행자"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를 말한다.
3. "민간참여자"란 법 제4조 제5호의 법인에 출자하는 공공시행자 외의 자를 말한다.
4. "민간사업자"란 법 제4조 제6호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5. "지구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사업을 말한다.
6. "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사업을 말한다.
제12조(사업방식 및 대상지) ① 공공시행자는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행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후에도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② 사업대상지는 민간참여 가능성, 주택·금융시장 여건 및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시행자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택법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한 토지 중에서 선정한다.
③ 공공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한 경우 이를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권자에게 공모 전에 알려야 한다.
④ 공공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받은 토지에 대하여 이 지침에 따라 모집한 민간사업자와 함께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공동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에서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0)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