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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0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C) 로만 연락을 시도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 (D, 증거기록 19 쪽 )로는 연락을 시도 해보지 않은 채 2015. 11. 23. 공시 송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의 공시 송달결정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중 일부를 누락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된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2010년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9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22 쪽),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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