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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2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03:20 경 피해자 B( 여, 52세) 과 동거 중인 창원시 진해 구 C, 2 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남성용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화해한 후 계속 동거 중이라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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