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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721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와 같이 합계 445,236,870원이다.

세 목 납세의무 성 립 일 국세고지일 납부기한 합계(원) 본세(원) 가산금ㆍ가산세(원) 종합소득세 2011.12.31 2012.08.03 2012.08.31 300,313,660 258,445,560 41,868,100 부가가치세 2012.06.30 2012.09.06 2012.09.30 259,910 252,340 7,570 종합소득세 2012.06.30 2012.11.01 2012.11.30 73,049,650 64,875,390 8,174,260 종합소득세 2012.06.30 2013.01.02 2013.01.31 71,492,650 64,875,390 6,617,260 경상이전수익 2013.03.01 2013.03.13 2013.03.31 121,000 121,000 총 합계액 445,236,870

나. B은 2013. 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 3. 7.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그리고 가산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B에게 실질적 재산가치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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