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9.경 오산시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시가 500,000원 상당)와 건물 사무실 열쇠 200개(시가 2,50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오산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C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C의 요청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된 상태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16. 6. 9.은 부동산 인도명령에 따른 명도집행이 있는 날이었다.
나. 피고인은 열쇠를 이 사건 건물의 새 소유자에게 주었고, 컴퓨터는 또 다른 유치권자인 E에게 맡겼으나 C이 이를 찾아가지 않아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였을 뿐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E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등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후인 2017. 6. 29.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2016. 6. 9. 자신이 없는 동안 컴퓨터와 열쇠를 몰래 가져갔다고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C은 2016. 6. 20. 피고인에게 ‘내가 맡겨놓은 컴퓨터 본체 달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증 제2호증의 기재를 보면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