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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9. 19:20경 양주시 광사동 656에 있는 대복부동산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21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으로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많이 높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로부터 4년 가량 지난 후의 범행이라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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