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9. 19:20경 양주시 광사동 656에 있는 대복부동산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21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으로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많이 높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로부터 4년 가량 지난 후의 범행이라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