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68,110,714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G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F에서 근무하면서 납품, 영업을 담당해오다가 2008. 7. 20.경부터는 피해자와 ㈜H 간에 체결된 블루투스 모듈 제품에 대한 납품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형식적으로 ㈜F에서 퇴사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F의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F의 블루투스 모듈 제품에 대한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납품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부터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I로 하여금 블루투스 모듈 1천개를 제조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불량 여부를 검수한 후 피해자가 제조한 것처럼 ㈜H에 납품하여 위 I 계좌로 납품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568,110,714원의 판매이익을 얻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2011-2015 매출순이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배상명령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568,110,714원은 매출액에서 인건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직접 재료비만을 차감하여 계산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납품한 2015. 11.분 물품대금 48,270,728원을 ㈜H으로부터 수령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