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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398 | 양도 | 1991-07-27
[사건번호]

국심1991서0398 (1991.07.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지 쟁점토지를 13년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89.7.1 단독소유인 강원도 춘성군 남산면 OO리 32외 1필지 전 12,364평방미터와 공동소유인 동소 O OOO외 2필지 임야 2,316,066평방미터의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총 24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주식회사 OO통상과 체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9.8.9 춘성군수에게 토지등 거래신고를 할 때에는 거래예정금액을 521,347,380원으로 신고하여 동년 8.12 위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그 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춘성군수로부터 검인받을 때에는 그 금액을 당초 거래예정금액 521,347,380원과 다른 1,050,000,000원(동년 9.6)으로 하여 검인받았고, 그 후(동년 11.28) 이를 또 다시 3,000,000,000원으로 검인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9.29 양도소득세 348,222,250원 및 동 방위세 70,712,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를 거쳐 91.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신고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춘성군수등에게 제출한 바 없고 매수자인 주식회사 OO통상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의 인장등을 위조하여 계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년에 취득하여 일부는 한약재의 원료인 약초를 재배하였고, 일부는 현지에 관리인을 두고 조림사업을 영위하던중 산림관리상의 어려움과 약초재배의 비경제성등으로 쟁점토지를 매도코자 하였으나 그 면적이 방대하여 매수자가 없던 차에 청구외 주식회사 OO통상이 매수를 희망함에 따라 처분하게 되었는 바, 쟁점토지를 13년간이나 보유하면서 계속 조림사업 및 약초재배등에 이용하는 등 단순한 투기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쟁점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이상이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에 규정한 토지거래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서로 상이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계약서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는 등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관한 토지거래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서로 상이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계약서 또한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청구인이 허위계약서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양도한 경우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계약서는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주식회사 OO통상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의 인장등을 위조·날인하여 제출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년에 취득하여 현지에 관리인을 두고 약초등을 재배하던중 산림관리상의 어려움등으로 양도하게 된 것이며, 쟁점토지를 13년간 보유하면서 약초등을 재배한 사실만 보더라도 투기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주식회사 OO통상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의 인장등을 위조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사 허위계약서를 주식회사 OO통상의 대표이사 OOO이 단독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당초 거래예정금액 521,347,380원과 청구인의 양도금액 2,400,000,000원은 서로 상이하여 역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리인을 두고 약초등을 재배하여 왔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단지 쟁점토지를 13년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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