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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102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8호(대전지방검찰청 2015 압제97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102』 피고인은 2014. 12. 12. 이종사촌 동생인 C과 돈을 구할 방법을 논의하던 중 복사기로 수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2014. 12. 13. 지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려 범행자금을 마련한 후, 같은 날 23:00경 D에게 부탁하여 하나은행 황실지점 현금인출기에 현금 1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인출하도록 하고, 2014. 12. 14. C, D과 함께 컬러복사기와 재단기 등을 구입한 후, 2014. 12. 15.과 같은 달 16. C, D, E, F와 함께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수 십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C은 E와 F에게 “위조수표로 식당 등에서 소액을 결제한 후 차액을 받아오면 수표 1장당 1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E과 F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과 F가 2014. 12. 15. 20:49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 화장품 가게에서, 종업원인 I에게 화장품을 주문하여 그녀로부터 합계 31,8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10만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대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4. 12. 15. 04:18경부터 2014. 12. 16. 20:19경까지 사이에 모두 8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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