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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19나2054192
물품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2011. 1. 24.부터 2015. 1. 30.까지 피고에게 1,146,441,6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7. 1. 13. 20,000,000원, 2017. 2. 17. 30,000,000원을 각 지급 받았음을 이유로, 나머지 물품대금 1,096,441,66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 1 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 물품대금 원금 1,096,441,6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8. 12. 17.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 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는 제 1 심판결 중 ‘2011. 4. 29. 자 물품대금 225,721,03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2011. 4. 29. 자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2011. 4. 29. 자 물품대금 225,721,03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870,720,63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 제 1 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2 면 제 1의 가. (3) 항의 “1,146,441,660 원” 을 “920,720,630 원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3 면 4 행의 “1,096,441,660 원(= 1,146,441,660원 - 20,000,000원 - 30,000,000원)” 을 “870,720,630 원(= 920,720,630원 - 20,000,000원 - 30,000,000원) ”으로 고친다.

3. 2011. 4. 29.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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