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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3 2020나181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 1 심 판결의 반소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 반소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2019. 2. 28. 자 업무 위탁 약정에 기한 수수료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 소로 위 약정에 기한 수수료 233,5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 1 심은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82,21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위 돈을 넘는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반소 부분의 원고 패소부분 중 16,565,000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에 한정하여 부대 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 부분 중 51,315,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와 16,565,000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부분 중 51,31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의 당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는 총괄을 최 정점으로 본부장, 팀장, 팀원까지 순차적으로 구성된 단일한 영업조직으로 분양 대행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단일한 영업조직의 ‘ 총괄’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이 존속한 기간 동안 원고가 대행한 분양계약은 모두 피고가 총괄로서 관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19. 6. 14.까지 대행한 모든 분양계약에 대하여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2) 원고 원고의 영업조직은 피고를 본부장으로 한 조직과 E를 본부장으로 한 조직으로 2원 화 되어 있었고 2개의 영업조직이 별도로 분양 대행 영업을 하였다.

원고가 2019. 6. 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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