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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1 2020나51313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8,314,201 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1...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당초 미지급 공사대금 3,934,7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 2020. 3. 13.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피고의 일부 변제에 따른 변제 충당을 반영하여 청구 취지를 2,016,166,373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으로 감축하였다가 2020. 10. 30.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2,034,480,574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원고가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에 청구 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소를 일부 취하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267조 제 2 항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8,314,201원(= 2,034,480,574원 - 2,016,166,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은 재소금지를 위반하여 부적 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5 면 밑에서 2 행 다음에 아래 “【 】” 기 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피고는 2020. 4. 2. 원고에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 제 7704호로 제 1 심판결에 따른 원리금 1,417,227,548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원고는 2020. 5. 4. 공탁 수락 서를 접수하였다.

3.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각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158억 2,900만 원 및 위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실비 정산한 786,959,314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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